불법주정차 극심, 만성대란 호소
市 "의견수렴 불편 최소화 할 것"

광교법조타운 주민들이 "마트에 빼앗긴 주차장을 되돌려 달라"며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8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수원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5BL 내 하동 965의 7 일원 주차장 용지(1천100㎡)를 23억1천만원에 개인에게 분양했다.

2016년 1월 지연손해금 포함, 약 26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해당 주차장 용지에는 현재 1층짜리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면적은 258㎡,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617.8㎡를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은 마트 고객 전용으로 주차 면수는 15대가량이다.

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광교 이주자택지 중 유일하게 5BL 주차장 용지만 개인에게 매각돼 공영주차장 용지를 빼앗겨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인근 주차장 용지 6곳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수원시가 인수한 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지법·고법, 수원지검·고검이 개원·개청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교법조타운의 사무실 수는 총 1천503개인데, 주차대수는 2천564대에 불과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현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선 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고문은 "주차 대란으로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비율만 맞추면 주차장 용지에서 거의 모든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각 용지를 분양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주차장 용지를 분양한 후의 건축허가 등 절차는 수원시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