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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서 노 의원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故 노희찬 전 정의당 의원을 대신해 심상정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다가 작고했다.

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