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촬영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고 불안감을 일으켰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도록 폭행했고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게 했음에도 체포 이후 태도로 볼 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수차례 기절하도록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했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씨의 범행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한 3명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범죄 단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 망을 본 사람 등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을 처분받았다.
검찰은 앞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