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 도심 외곽에 설치돼 있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던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천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동안 도심 외곽에 설치돼 있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던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천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