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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분당에서 체포되어 조사받기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퇴사한 직원을 폭행하고 도검·활 등으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4시께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퇴사 직원 폭행 등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양 회장이 P2P 사이트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헤비 업로더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선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