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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군의 병원을 방문해 윤군의 가족과 친구를 만나 위로와 사죄의 뜻을 전하고 갔다. 사진은 이용주 의원이 윤군의 병실을 찾은 모습. /윤창호씨 친구 제공=연합뉴스

부산의 만취 운전자가 운행한 BMW에 치인 윤창호씨가 사고발생 50여일 만에 숨을 거두면서, 가해 운전자에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해 그동안 적용한 혐의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가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뇌사 상태였던 윤씨가 9일 오후 2시 27분 숨지면서 가해 운전자 박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차이로, 특가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은 이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과 달리 사망사고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초범이더라도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실형 이상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내다봤다.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무릎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박씨의 병원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로,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은 빠른 시일 내에 일명 '윤창호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