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지정장치장
이달 말부터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가 이뤄질 평택직할세관 지정장치장. /평택직할세관 제공

인천항에 이어 평택항에서 이달 말부터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이뤄질 계획이어서 전자 상거래 '직구(수입)'와 '역 직구(수출)'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해상 전자상거래 통관에 필요한 인원 증원과 X선 장비가 배치됨에 따라 1∼2주간 설치 및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통관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거점항구로 지정돼 통관 업무를 전담해온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반입 물량이 2014년 13만 3천 건에서 2015년 36만 5천 건, 2016년 62만 3천 건, 2017년 242만 9천 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말 현재 359만 건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해 당일 통관이 어렵고 창고 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항만업계에선 독점 체제 해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항 물량의 평균 25%를 차지하는 평택항에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최근 본부에서 직원 6명을 받아 수입과에 전자상거래 담당 팀을 구성했으며, 직할 세관 지정장치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준비를 끝냈다.

전자상거래 취급 A 업체 관계자는 "평택항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개시되면 인천항 독점체제가 무너져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된다"며 "당분간 지켜보다 평택항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출입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X선 장비 구입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