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촬영'으로 사생활침해 논란을 빚어 온 카메라폰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중 목욕탕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진을 촬영할때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발산토록 하는 기술적 장치 의무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도 카메라폰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중이다.

   정통부는 최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이 속속 개발되면서 공중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카메라폰 사용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이 규제범위와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