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영구 시력장애 배상 소송
法 "업체 위험반경 주의의무 소홀
출입제한 표지 무시 사고 초래 고려"

자동차 정비공업사에 레미콘 차량을 맡긴 뒤 옆에서 수리 작업 과정을 구경하다 영구 실명 수준의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비소에 6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최창석)는 상해를 입은 손님 A씨가 정비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5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용인의 한 자동차 정비공업사에 차량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B씨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다 이 과정에서 튕겨 나온 에어호스에 오른쪽 눈을 맞아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정비소 내에 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작업장 내로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피고에게 접근해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