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들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방향이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심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심상정, 故노회찬 추진 '형사소송법·경찰옴부즈맨 설치법' 대표 발의
입력 2018-11-11 21:50
수정 2018-11-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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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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