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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박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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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