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예산의 41.2% 10조402억 편성
청년배당·출산가정 산후조리 등
내년 시행 李지사 중점사업 연계
도민1인당 76만9600원 '12만원↑'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과 맞물려 '이재명호 경기도'의 복지예산도 20%가량 늘어난다.

전체 경기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10조402억을 편성,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8조3천871억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41.2%를 차지한다.

경기도민 1인당으로 복지예산을 환산하면 올해 64만2천900원에서 내년도 76만9천600원으로 12만6천700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도는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해 불평등 완화·경제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만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147억원, 군 복무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 분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 복지 정책에 1천559억원이 편성됐다.

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원 등이 새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60만원으로,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원을 도 차원에서 편성했고, 의료 분야에서는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비 8천400만원을 배정했다.

한편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각 도의회 상임위원회,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