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아파트 80% 시공후 분양과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지위 양도·증여금지 등의 조치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아파트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 실시때 재산가치 상승(개발이익)도 7월1일부터는 반영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5·23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돼 7월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정의 80% 이상 시공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7월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뿐 아니라 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상대로 입주자를 뽑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지은지 '20년'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실시시기와 사업시행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