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로더' 55명 조사 마쳐
'대마초 흡연' 임직원 7명 입건
경찰 "기소 전 보전 신청 고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단기간에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업로더들의 자료 업로드 양과 건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다른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하는 수익(10Mbyte 당 1원)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번 웹하드 카르텔 사건과 관련, 업로더 115명을 입건해 현재까지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중 2015년께부터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이 3천만원 이상인 '헤비 업로더'가 총 5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재산 규모가 1천억원대로 알려진 양 회장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