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로 약 13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18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희진에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산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허위 과장 정보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앞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개월동안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희진은 증권전문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탄 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소개한 뒤,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성공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럭셔리 자택을 공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 사진도 게재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희진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계좌 예금, 부가티·람보르기니 등 외제차 3대를 압류 조치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희진 명의로 된 300억 원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 원, 개인 45억 원, 또 다른 개인 50억 원 등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실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도 벤츠 1대를 제외하고 모두 법인 소유거나 리스 차량이어서 실제 추징 보전한 재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벌금 200억 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면서 "일당 1800만 원꼴. 130억 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희진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희진은 항소심을 위해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