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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 진행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 국제선 66편 등 총 134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이날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에 따라 항공편 이용객은 미리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대학 수능시험은 59만4천924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1천19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