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부천까지 50㎞ 상당을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장찬 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성남시에서 부천시까지 50㎞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부천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23)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에 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노래방 등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절도·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