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포함했다.
전 의원은 매년 전 세계에서 차명재산을 통해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차명재산을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차명재산 정보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차명소유의 증가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산으로부터 범죄자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