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을 신설해 민생치안 사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공개되자 검찰에서는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시늉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본래 구상은 거대한 경찰조직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해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기존 경찰청과 경찰서를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 본부와 경찰대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 수사만 담당하게 한 것도 본래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경찰도 '국가경찰→자치경찰' 신분 전환에 대한 우려와 수사권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 같은 안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지만 수사권 독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이 한 번에 36%나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인천지방 경찰청 한 관계자는 "초안을 보면 자치경찰이 여성·청소년 사무를 담당한다. 만약 성폭력 사범이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보자. 이 사건을 국가 경찰이 처리할지, 자치경찰이 처리할지 애매하다. 서로 하겠다며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는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팀장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경찰 권력도 지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