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3명을 접수해 83명(기소 27명·불기소 56명)을 처리해 처리율 62.4%를 보이고 있다.

이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의 한 지자체장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네이버 블로그에 B씨를 다수 노출시켜 지명도를 높이기로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총 160개의 게시글을 올려달라고 주문한 뒤 30만4천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금품을 받고 대행업체에 일을 맡긴 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 B(34)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선거법상 금지 기간에 같은 정당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편지를 보낸 예비후보 C(46)씨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4월 17~18일 '지난 4년간 준비를 잘했으니 저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편지 467통을 소속 정당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 상영할 수 없다"며 "탈법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지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대부분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남은 인원은 총 50명으로 공소시효 전까지 충분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