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서 "자율설치 권장계획"
법개정 필요 의료계 의견 수렴계획
장관도 "환자 동의 촬영가능"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싣고 나섰다.
내년 경기도의료원 전반에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는 김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환자 동의를 얻어 수집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전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자 동의 아래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살피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희(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었다.
지난 9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이 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터라 정부의 이같은 '자율 설치 권장' 방침은 도의 설치·운영 움직임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환영 의사를 밝힌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김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 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공직자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8천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