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그동안 분양대행사는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오면서 분양대행사까지 건설업 면허 요건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을 개정,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
업계는 일단 자격요건이 애초 정부 요구보다 완화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관계자는 "현재 분양대행사의 70∼80%는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비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며 "새 법이 시행되면 대행사들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그동안 분양대행사는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오면서 분양대행사까지 건설업 면허 요건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을 개정,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
업계는 일단 자격요건이 애초 정부 요구보다 완화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관계자는 "현재 분양대행사의 70∼80%는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비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며 "새 법이 시행되면 대행사들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