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건축물 범위규정 법안상정
2022년까지 한시적 융자지원도


정부가 잇따르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를 추진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하며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천200억원 등 총 1천490억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천494동이 대상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이들 건물 중 1천500동을 추려내 각 4천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