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5월 20일자 인터넷보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김인겸)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