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3억여원 규모의 경기도 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납품업체의 수상한 수의계약(5월 28일 인터넷 보도)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전 단장 윤모(52) 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청 학교 급식 관련 부서 과장(4급) 김모(60) 씨와 팀장(5급) 이모(46)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급식재료 배송 업체 대표 신모(42)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진흥원의 단장이던 윤 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내 1천5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다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배송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A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원 규모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평소 A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송이버섯을 비롯한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관계를 유지해오다 배송 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A 업체 측 요청을 받고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 김 씨와 팀장 이 씨는 윤 씨가 만든 안건을 바탕으로 한 '17년부터 A 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리는 등 수의계약을 통해 A 업체를 급식재료 구매·배송 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 업무를 맡게 된 A 업체의 대표 신 씨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 업무를 주고 매달 1천만원을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