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기 미집행시설 土地보상
입력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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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조2천억원 규모의 장기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도는 2일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시설(대지)에 대해 이달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334건에 9만1천20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438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보상은 지난 2000년 7월1일 매수청구권이 도입된 개정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로 매수청구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토지보상비 지급대상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한 시·군 중 보상에 대한 자구노력을 갖춘 시·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대지 보상비(면적 3.7㎢) 총 규모가 1조2천억원에 달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도로와 공원, 녹지, 유원지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9천253개소 181.5㎢에 달하며 이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의 76.7%인 139㎢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22조원으로 이중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비가 12조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지매수비용이 1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대지매수비용 중 올해 처음으로 438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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