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道·市, 해당자명단 공개
덕원건설, 취득세 57억원 '최고'
행정안전부·경기도·인천시가 14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2천536명(개인 1천978명·법인 558개), 인천은 532명(개인 458명·법인 74개)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각각 1천237억원, 162억2천9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새롭게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된 개인 체납자 중 최다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김영수씨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5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혜진씨도 15억원을 체납, 그 뒤를 이었다. 인천시에선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이지원씨가 4억300만원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다금액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화성시에 있는 덕원건설이 취득세 57억원을 내지 않아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 법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주건설 역시 취득세 16억원을 내지 않았고 하나자산신탁은 재산세(토지) 12억원을 체납했다.
기존 고액·상습체납 법인까지 합하면 인천 소재 효성도시개발이 취득세 192억원을 체납, 전국 법인 중 두번째로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있는 지에스건설(주)가 167억원을 체납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소재 (주)삼화디엔씨도 재산세 144억원을 체납했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도 재산세(토지) 11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지자체는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처음 공개했다.
인천에 사는 김완수씨와 김순봉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내지 않았고, 김광옥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1천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했다.
해당 기간 481명이 총 24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 공매,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재산 은닉, 지방세 포탈 행위에 강력하게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경기도 2536명·인천시 532명
입력 2018-11-14 22:29
수정 2018-11-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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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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