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協도 편법승마장
입력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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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승마장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본보 4일자 1·3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유관기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승마협회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승마장을 운영했다 당국의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 유관기관들이 앞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도덕적 비난도 일고 있다.
시흥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승마연합회는 최근 시흥시 방산동 방산대교 밑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 승마장을 운영해오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적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천830㎡의 공유수면에 10~20㎝ 높이로 모래를 깔고 200m의 트랙과 축사를 건축한뒤 18필의 말을 두고 승마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특히 두차례에 걸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강행해오다 적발돼 건전한 생활체육을 위해 힘써야할 연합회가 앞장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승마연합회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시 승마연합회를 협의회에서 제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 체육회산하 경기승마협회도 편법으로 승마장을 운영하다 포천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한차례 검찰수사를 받는 등 구설수를 탔다.
승마협회는 정식 승마장시설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축사로 사업등록을 한뒤 승마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포천군으로부터 고발당했으나 영업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부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승마협회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 임야 1만3천930㎡에 실내외 마장과 휴게실 등을 갖춘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포천군에는 축산업으로 사업등록을 해놓고 있다.
포천군 관계자는 “검찰수사를 통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범이 돼야 할 승마협회가 정식 승마장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승마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승마협회 김광국 부회장은 “타 도(道)의 경우 승마발전을 위해 승마협회에 승마장을 지어주고 있으나 경기도는 운영비조로만 일부지원을 해줄 뿐”이라며 “그나마 협회임원들이 자비를 들여 승마장을 차린 것”이라면서 “2년내에 정식 승마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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