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경경련)에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 전 경기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 경기도 전 예산담당관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경경련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경경련이 예산을 유용하거나 전용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예산이 매우 이례적으로 당초 2억 2천만원에서 2배 가까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다만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담당관은 지난 2015년 9월 경경련이 신청한 평택지역 메르스 극복 사업비가 8천만원 이상 과다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