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에 대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5일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김성수에게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서는 이날 작성됐다.
정신감정서를 보면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동생(27) 역시 살인죄로 공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해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유족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자체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며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그는 키가 190㎝ 정도인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힘없이 제압을 당한 것은 처음 서로가 엉겨 붙었을 당시부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도 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김 변호사는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동생 김씨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씨의 아버지는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신씨는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성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신씨는 "불을 끄러 갔다 불은 끄지 않고 오히려 기름만 붓고 온 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만들어 회의하면서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