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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결과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 6곳은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신설한 부서 3곳 중 하나다.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 구성원 모두 기존 민사42부에서 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모두 민사 담당 법관들로 재판부를 꾸린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고법·춘천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6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