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더' 보호 유착관계 형성
세무조사 의뢰, 범죄수익금 추적도


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하고 전 소속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전담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 마약류관리법(대마 수수·흡입 등),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천500여건을 유포(방조)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운영한 웹하드에 게시된 음란물 중 불법촬영된 개인간 성적영상물(몰카 영상) 100여건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 웹하드 관련자들은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될 경우 ID를 변경한 뒤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파일노리는 346억원, 위디스크는 20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웹하드에서 활동한 헤비업로더들도 최소 3천700만원에서 최고 2억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과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의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형사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양씨 소유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66명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