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의심환자) 6.3명으로 나타났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에서 차지하는 인원수는 2018년 43주(10월21일∼10월27일) 4.9명, 44주(10월28일∼11월3일) 5.7명, 45주(11월4일∼11월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의 접종률은 현재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다.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행 기간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의심환자) 6.3명으로 나타났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에서 차지하는 인원수는 2018년 43주(10월21일∼10월27일) 4.9명, 44주(10월28일∼11월3일) 5.7명, 45주(11월4일∼11월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의 접종률은 현재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다.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행 기간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