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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퇴사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된 뒤 검찰로 공이 넘어갔지만, 양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무성한 상태다.

일단 경찰은 양 회장을 송치한 뒤에도 추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구속 중인 양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씨와 대마초를 함께 피우고 동물 학대에 동조한 양씨 회사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강요▲동물보호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가지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양 회장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 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뮤레카 등 양 회장 업체의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가 비자금 조성을 실제로 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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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이 양진호 회장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제기한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감청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피해자 진술 확보에 경찰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하고 하이톡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도록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

도·감청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경찰은 도·감청을 당했다는 직원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킹앱을 통해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내부자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다.

특히 양 회장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임직원 7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에 의한 탈세 여부 조사도 관심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가 전·현직 직원인지 외부인인지 등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