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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나이 어린 환자를 오진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의료진이 16일 2심인 항소심 공판에서 "과실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양형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송모(41·여), 전모(42·여), 이모(36·남) 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씨 등의 변호인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업무상 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A 병원을 찾은 B군 상태를 오진해 B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A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전씨는 소아과 과장, 이씨는 가정의학과 수련의로 근무했다.

이들은 B군의 복부 X선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B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B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금고 1년∼금고 1년 6개월씩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송씨 등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