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50% '나홀로조합' 위기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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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조합설립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조합들이 법적 규제강화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나홀로 조합'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설립인가된 조합은 24개로 현재 18개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중이고 76개 아파트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올해 3개월 동안 설립인가된 24개의 조합수는 지난 한해 동안 설립인가된 33개의 조합수에 72.7%에 달하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용적률 등을 제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말만 믿고 조합설립에 나섰던 재건축조합들이 무더기로 '나홀로 조합'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설립인가된 A조합의 경우 지금까지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등 조합설립 2년이 넘도록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은 도내 전체 설립인가된 114개 조합중 43%인 49개 조합에 달하고 있다.
도 주택과 관계자는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돼 기존 300% 가까이 적용되던 용적률이 많이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을 못하는 조합이 전체조합의 40~5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홀로조합'이 계속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계법에는 조합설립 후 2년이 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선 시·군이 민원을 이유로 설립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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