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리점 거래 분야 상생 질서를 확립에 나선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의류·통신·식음료 업종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관행이 다르고 불공정 유형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대리점 거래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한다.

의류(9천여곳)와 통신(1만4천여곳), 식음료(3만5천여곳)는 대표적인 대리점 업종으로, 다른 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업무 여건을 고려해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를 각각 전담,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에 방문조사를 벌여 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 접속이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통해 실태조사 설문에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 초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 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로 애로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