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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한다.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을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련해 "당초 이달 16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의)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2015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이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갖 엽기적인 행각이 폭로돼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