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빚에 시달리자 100건이 넘는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받은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장애 등급을 인정하는 허위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써주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짜 장애 진단서 모두 128건을 작성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송씨가 30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작성된 장애 진단서 104건을 허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장애 등급을 인정하는 허위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써주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짜 장애 진단서 모두 128건을 작성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송씨가 30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작성된 장애 진단서 104건을 허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