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든자녀·수원, 셋째부터
지역마다 대상 선정 달라 '혼선'
일부, 6개월~1년 거주기한 조건
신규전입 출산땐 도움 못받기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놓고 각기 다른 지원 조건을 내걸어 도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과 태아 유형에 따라 건강관리사로부터 받는 ▲신생아 건강관리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등의 서비스 가격을 최대 90%(정부 70%+지자체 2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3인 기준 시 직장·지역가입자 9만3천448원)에 해당할 경우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 이외의 대상(예외 대상)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내 각 지자체는 별도 지원 비용(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비용의 최대 65%)을 동일하게 했지만, 지원 대상 기준에선 서로 다르게 책정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원자격 외에 별도의 거주 기한까지 마련, 신규 전입해 출산한 산모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해까지 둘째 자녀 이상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모든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지만, 수원시는 셋째 아동 출산부터 지원하는 등 지원 자격이 달랐다.
또 화성시는 첫째 자녀일 경우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둘째 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 기준 없이 지원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둘째 출산 이상 산모부터 예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특히 용인시와 화성시, 의정부시 등은 별도로 정한 지원 자격 외에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거주 기한을 두기도 했다.
용인에 사는 김모(31·여)씨는 "내년 초 출산 예정이지만 용인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재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으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서 거주 제한을 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산모·신생아건강지원사업, 지자체 기준 '각양각색'
입력 2018-11-19 21:41
수정 2018-11-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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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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