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치안활동 위주 일부 이관시
소관 불명확·업무 떠넘기기 예상
일각선 "모두 이관" 필요성 주장
이 경우 시·도지사 권한 너무 커
인사권 분산 보완책 뒷받침돼야


국가가 통제하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넘겨주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와 수사권 오남용, 시·도지사의 자치경찰권 독점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 경찰에서 자치 경찰로 이관되는 업무 분야는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 순찰 등 '민생 치안활동'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권도 자치 경찰이 일부 갖는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모호한 업무 분장으로 일 떠넘기기가 발생하거나 자칫 대형 범죄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안은 112 상황실을 통합으로 운영해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먼저 출동한 쪽이 초동조치를 하고 소관 경찰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맡은 성범죄 사건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국가 경찰이 담당하는 강도·절도 사건이 드러날 수 있고, 단순 교통사고가 보험사기 등 지능형 범죄로 바뀔 수 있다.

또 큰 사건인 줄 알고 국가 경찰이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자치 경찰 선에서 마무리될 사건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이 누구 소관이다'를 명확히 가리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인천의 한 경찰서장 출신(총경)의 전직 경찰관은 "교통분야의 경우 단순히 '딱지' 발급 업무가 아니라 보험사기나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 속한 자치 경찰이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래방 단속을 하더라도 성매매 조직의 개입, 성폭력 문제 등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 자치경찰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모호한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부 사무가 아닌 경찰의 모든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되 정보·외사·공안 분야만 국가 경찰이 담당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다. 시범지역으로 신청할 예정인 인천시도 서울시 건의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자치경찰권의 확대는 시·도지사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또 다른 지방 권력을 낳는다는 우려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 급의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 급의 '자치경찰대'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

'정책(공약)'과 '수사'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정책을 의식해 객관성이 결여된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군·구 단위에서는 자치경찰대 인사권을 군수·구청장에게 나눠 시장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