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택투기지역 지정 제도개선' 건의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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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투기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침해 및 부동산의 통상적인 거래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수원, 안양, 과천 등 도내 13개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28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천안시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투기지역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포괄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원주민들의 부동산거래를 막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투기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통상적인 거래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가 아닌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특정 아파트지구 단위로 변경하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추세를 파악, 가능한 조속히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신축성 있게 고시, 투기억제의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인천 부평구를 포함, 서울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구와 부산 북구·해운대구, 춘천시등 모두 11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19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종전 28개 지역에서 39곳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