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통행과 각종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보행자 우선지구'와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를 위한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구에 ▲보행자 우선지구 ▲문화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시계(市界)관리지구 등을 신설,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시·군과 관리계획 최종결정권자인 도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행자 우선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시·군은 보행자 우선지구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조례로 차량통행 제한, 보행 방해시설물 설치제한 및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는 또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문화지구',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주거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축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농·수산업지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계 관리지구'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
이들 특정 용도지구 역시 시·군 조례로 각종 건축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도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축제한 등이 가능한 경관지구를 전통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화해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道 '보행자우선지구' 만든다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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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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