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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유치원과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내년 말부터 직원채용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시설 운영자가 직원이나 채용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시설 인허가 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police.go.kr)에 스캔해서 올려야 한다. 이들 서류는 이미 관련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인 만큼 불필요한 보관과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아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는 범죄 경력 확인 시 매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다가, 온라인발급도 쉬워진다.

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각종 아동·청소년시설과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제한 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 많고 시스템 연계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