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박근혜)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1심의 이 같은 판결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함에 따라 항소에 나서진 않았지만, 검찰에서 형량 부족을 이유로 2심이 진행됐다.
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파기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현재까지 선고된 사건들의 형량은 총 징역 33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