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 4살 된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동두천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