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렌터카 운전대를 잡았다가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 5분께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3) 씨 등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티볼리 차량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도 교통섬 안까지 10여m를 더 진입한 뒤 두 개로 나뉘어 분해됐다.
이로 인해 안에 있던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이 중 3명이 숨졌고, C(23)씨 등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대학 동기인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 학생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티볼리 승용차를 빌렸다. 이어 인근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 마크(급브레이크에 의해 생긴 타이어 자국)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티볼리 내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분석에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인데 CCTV 판독 결과 제한 속도를 훨씬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속 수치를 정밀 분석한 뒤 과속 혐의까지 더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병원에 입원한 동승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A씨의 음주운전을 방관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