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에서 '한순간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너무도 당연한 중대한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