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고,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을 위해서도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선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토록 했으며,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과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 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에도 합의했다.
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선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토록 했으며,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과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 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에도 합의했다.
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