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준칙' 따라 작성 의무화
'과잉 피해' 논란에도 미공개 일관
10년간 사망사고 책임 징계자 전무
한국인 국가배상 법원 판례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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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외국인 9명이 숨졌고, 74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단속 대상 외국인의 사망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10년간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인명사고의 책임이 단속반원에게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지난 8월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숨진 장소는 건설현장이다. 공장 등 다른 사업장보다 건설현장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도 익숙지 않은 곳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외국인 노동자는 "항상 단속반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단속반원을 보면 당황해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도망부터 치게 된다"며 "딴저테이씨도 익숙지 않은 곳에서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서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딴저테이씨가 '과잉 단속'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사전 답사를 진행했으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딴저테이씨 사고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과정의 적법성과 안전조치 유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딴저테이씨 사고 이후 각계 인사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는 "만약 내국인이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면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20대 여성이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이후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다쳤을 때 경찰 간부가 사과하거나 징계받는 일도 적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이주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 대책과 관련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